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2833 (2004. 11. 6.)

대부분 사업양도 후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 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재)○○의 설립목적사업(원호)과 수익사업(철도구내영업) 중 수익사업 전 분야(고용승계 포함)를 신설 주식회사에 사업양도를 하고 최소한의 원호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목적사업 종사자 1% 수익사업 종사자 99%)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 청산의 적법한 처리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의결로 적립된 기금을 수익사업 전 분야를 사업 양수하는 신설 자회사에 전액 출연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당사는 철도청에 재직 중 공상을 입고 퇴직한 공상 퇴직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원호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임

○

2005. 1. 1 당사 감독관청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사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하여 목적사업은 잔존하는 현 재단법인체가 담당하고 수익사업은 철도청에서 출자 신설하는 주식회사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수익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원들은 퇴직금 정산 후 전원 신설 주식회사로 고용을 승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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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사에 설치된 ''재단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과 적립된 기금의 처리 방향에 대하여 질의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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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과 같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기금조성에 기여한 대다수의 근로자가 퇴직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남게 되더라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금재산의 배분ㆍ분할의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 후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