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521 (2007. 9. 10.)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상품 투자가 가능한지

질의요지

2003년 10월 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 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현행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