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681 (2007. 10. 5.)

회사 지점장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여부

질의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현행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당해 회사의 지점장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

※

채용 및 근로형태

○

업무 : 지점의 보험설계사 관리 및 계약업무 수행

○

당해 회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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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점장”으로 전보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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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지가 정하여 있고,각종 회사 업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징계 등 복무규정을 적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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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은 개인사업소득자 신분임. O 임금 : 회사에서 “조직관리수수료,성과수수료,보너스수수료,활성화지원 수수료 등” 형태로 지급

회답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현행 제34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회사의 ''근로자여부가 관건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점장의 업무수행시 회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적용 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점장이 부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소득자의 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명백 하다면 지점장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