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정근1455-18121 (1993. 2. 23.)

노정근 1455-18121

질의요지

1.

해고예고일수가 법정 30일 미달시 그 차일수분의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전에 예고하였을 경우 예고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로 5일간 요양휴직하였을 때 전기예고 기일이 경과한 후 해고할 수 있는지 또는 요양기일 5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답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을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며(제27조 제2항)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이 완전한 노동력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당해 해고의 제한기간(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중 해고의 예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 해고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정의 예고절차를 취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업무는 재해로(5일간) 요양휴업한 후 30일간이 경과함으로써 다시 동법 제27조의 2에 의한 그 기간 만료전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이로 인하여 해고제한기간이 장기에 긍하게 됨으로써 해고예고로서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문제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