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108 (2004. 1. 12.)

학생 단체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단체교섭 사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하고 있는바, ○○교원노조에서 제출한 교섭요구안 중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등과 무관한 ‘특수학급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및 학교 급식법 제4조에 의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임금ㆍ근로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들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육감 등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