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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상 대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 조합원의 징계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 징계사유 및 그간의 처리관행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동조합법 제20조(편집자주 : '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임원이 아니므로 규약상 대의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