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94 (1990. 7. 20.)

노조 01254-10194

질의요지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를 회사측에 통보하였는 바, 회사측에서는 총회를 적법한 집회로 인정할 수 없음을 들어 장소 및 시간의 제공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낸 바, 총회개최를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업무시간중이라 할지라도 조합측에서 무급처리를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업무시간외에 회사내에서 총회를 개최코자 회사측에 통보했을 경우 회사는 사내장소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중 총회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근무시간중 총회를 강행하였을 시 해당 자는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