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76 (1995. 10. 6.)

노조 01254-1076

회답

원칙적으로 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체협약으로 규약상 노조가입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직 3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범주 및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 직원의 노조가입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