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83 (1989. 7. 24.)

노조 01254-10983

질의요지

전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하여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보고 및 승인을 득한 부분을 현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감사할 의무나 권리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업무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로 정하여져 있는 바(노동조합법 제24조 참조), 통상 전임감사의 수감부분에 대하여는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 등 특별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재감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