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989 (1989. 7. 25.)

노조 01254-10989

질의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노동조합 설립은 가능한지 여부.

2.

각 학과 및 실습실에서 교수의 업무보조와 학생지도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임용하고 있는 조교가 노동조합 설립에 가입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답

1.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개인일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사가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음.

2.

교육법 제75조 제2호에 의하면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와 조교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귀문의 조교가 위 법상의 교원에 해당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의 적용을 받아 노조설립이 제한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