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화산업사에 노동조합이 지난 1989.3.8자로 설립되어 활동하던 중 불법 분규를 몇차례 일으키고 회사 상사를 폭행하여 위원장과 사무장, 조직부장 등 3명이 검찰에 입건되어 현재 구속상태이며 아마도 판결을 받으려면 현재 날짜인 7월 18일에서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부위원장, 회계감사, 쟁의부장, 조사통계부장 등 집행부장급은 전원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난 실정임.
현재 노동조합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노동자 중에는 노조에 가입을 하려고 하여도 가입할 수 없는 실정임.
회답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할 자를 지명받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임원(조합장 포함)이 구속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법조항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