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586 (1985. 6. 24.)

노조 01254-11586

질의요지

본인이 운전자로 수년간 취업하여 오던 ○○시내버스회사의 주식(버스 1대지분)을 매수하였던 바, 단체협약에 주주운전자는 버스운전자로 승무(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노동관계 제법령에 합당(적법)성 여부.

회답

단체협약에 "주주운전자는 버스운전자로 승무할 수 없다"고 협약 당사자간에 정한 것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이란 노동관계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정기간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이 없는 한 당해 회사에 계속근로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