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체협약에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회사이전문제를 노사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을 경우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답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과 법률의 규정은 노동권과 함께 사유재산권도 보장 또는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유한 의미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인사 및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인사ㆍ경영권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다면 각서 체결 취지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