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27조 규정 중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한정된 동일지역(공단내)에 수개의 사업장(공장)이 위치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회의 개최 3일전 공고토록 규정되었을 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기본취지는 각기 사정이 다를 수 있는 조합원(또는 대의원)에게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어 회의참석의 준비 및 목적사항에 대한 검토시간을 공평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임.
따라서 동 조합 중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이 규정의 기본취지를 살려 적정한 공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이 몇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임.
행정관청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행위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이므로 그 타당성 여부는 질의회시 대상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