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14 (1995. 11. 21.)

노조 01254-1214

회답

노조합병에 관한 사항의 의결기관을 조합원 총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합병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그 효력을 인정방을 수 있음. 기존의 기업별 단위노조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노조의 지부로 변경되는 경우 합병이전 단위노조의 임원이 지부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합병노조 제정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