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65 (1995. 12. 5.)

노조 01254-1265

회답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장폐업에 해당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기업의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기업의 양도ㆍ양수 관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양도ㆍ양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존재유무 등이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