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85 (1995. 12. 9.)

노조 01254-1285

질의요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해산결의 없이 자진해산된 노동조합(자진소멸, 회사소멸)에 대하여 당해 행정관청이 해산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처리할 수 있는 방법(법적근거와 처리절차 등)은

회답

구성원이 사람인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이 전혀 없게 되거나(구성원이 1명인 경우에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당연소멸로 봄)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단, 기업자체가 타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산, 소멸된 것으로 보므로,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에 해산의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실체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