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90.6.16로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5.30, 6.8, 6.15, 6.30, 8.18 5번의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성원미달로 총회가 성립되지 못하여 차기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하였는 바
1.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는 1988.6.17~1990.6.16인데 차기위원장선출 전까지 현위원장이 계속해서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자격이 없을 때 회의소집권자는 누가 되는지.
회답
노동조합임원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당해 노조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노동조합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다만, 임기만료 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계속하여 소집하였음에도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예:총회의 소집 등)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