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의 임원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노조의 전임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연합단체를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동시에 겸할 수 없다는 것이며, 전임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노조의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2개 이상 노조의 전임임원을 겸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재정상 비리의 방지에 그 취지가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