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986 (1985. 7. 15.)

노조 01254-12986

질의요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시 회사전무이사의 조합발전을 축하하는 축사와 함께 대의원 식대보조명목으로 일금 100,000원을 찬조받은 일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경리장부에 찬조수입 또는 기타 수입으로 잡아 조합의 기금과 같이 절차에 의해 집행을 해야 함.

<을 설>

조합의 기금과는 상관없이 임의대로 집행을 하여도 무관함.

회답

찬조금 등의 처리문제는 노동조합 자체규약이나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찬조수입 또는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관계에 따르거나 찬조명목에 맞도록 집행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