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결을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의 유ㆍ무에 따라 구분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결(해고)과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결(퇴직)로 나눌 수 있는 바, 회사의 정관에 의한 당연면직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고용종속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에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