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22 (1995. 12. 22.)

노조 01254-1322

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해산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조합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7조(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 조합규약 제22조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개최일 5일전에 일시.장소.목적 사항을 명시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합에서는 조합의 해산의결을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를 1995. 11. 27일에 하고 1995. 12. 2일에 조합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그 공고기간과 관련한 노조해산의 적법성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회의개최일…일전에라 함은 회의개최일 전일(前日)을 기산일로 소정의 기간(…일)을 소급 계산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오전 영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조규약 제22조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회의개최일 5일전으로 정하고 있다면 1995.12.2 개최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11.26 자정까지는 공고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