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28 (1995. 12. 23.)

노조 01254-1328

회답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조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기존 노동조합 규약상 재활용 관련 종사자를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활용 관련 종사자들이 기존 노조와는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 없을 것이나,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ㆍ운영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