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조합전임자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단체협약서상에 "전임 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1.
위 조항을 취소한의 규정으로 해석하여 항상 그 이상의 직위나 다른 동등한 직으로 전보하여 복귀할 수 있는지.
2.
전임자가 복직할 경우, 그 부서에 정규인원이 모두 충원되어 있어 근무할 수 없을 경우도 원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3.
2항에서 일례로 10명이 일하다가 복귀시에는 8명만 필요하여 지금은 인원을 줄이는 상태에 있을 때도 원직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체결 당시의 합의 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하여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