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국◯◯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산하 89개 분회중 분회대표자(분회장)의 임기 만료일이 96년 4월 15일인 경우 조기선거(선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규약)이 없을 경우 1995년 12월 30일 이전에 조기선거를 실시하여도 무방한지.(단, 각 분회의 상급단체인 우리지부의 경우는 임기년도에 한하여 조기선거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분회의 경우 6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한하여 조기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회답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규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거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가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