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원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규약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이 임기 1년 남기고 궐위하였음. 이로 인해 단위노동조합 총회에서 규약 개정을 통해 임원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고 하고 조합장을 선출하였으나 임기 효력 발생일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였다면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함.
<을 설>
개정전 규약의 임기를 보장한 후 개정된 규약의 효력이 발생됨.
단위노동조합 임원선거에(조합장) 있어 현재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에 맞추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합장이 일방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해 2, 3개월 앞당겨 조기 선거 실시가 적법한지.
현재 조합장이 선거 실시전에 입후보자와 협의하에 현조합장이 낙선되면 임기만료일까지 직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조기선거 실시가 적법한지(노동조합법에는 15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있음).
조기선거로 인해 현조합장이 낙선되면 2ㆍ3개월 동안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인지.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바로 직무를 수행해도 무관한지.
회답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규약을 일부개정하여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동 규약에 의거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동 규약의 임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임원선거를 노조규약, 선거관계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임기만료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조기선거로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후에 개시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