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610 (1989. 9. 19.)

노조 01254-13610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 전문업체로서 근간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문제로 입주자와 많은 물의를 빚고 있어 질의함.

1.

근로자수는 151명이며 노동조합 가입자는 40여명임.

2 노조위원장이 근로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이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

노조회비로는 위원장 급료가 미달되어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4.

입주자를 종용, 급료를 지급하려고 하여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노조위원장에게 근로를 권장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대립상태에 있음.

회답

노조위원장이 근로를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을 인정하고 그 급료를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전임 및 그 급료지급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면 노조위원장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기업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