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전에 당해 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예:총회의 소집 등)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노조 01254-1370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전에 당해 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나, 임기만료전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집행(예:총회의 소집 등)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