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지부에서 전임자ㆍ조합사무실ㆍ비품ㆍ게시판ㆍ건의함 등을 비롯한 특수안건은 해당 지부에서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본 조문에 따라 지부에서도 별도로 협약체결이 가능한지.
회답
노조규약과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인 지부, 분회 등에 특별한 사항을 사용자와 교섭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부 또는 분회가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 당사자는 위임을 받은 자라고 보며 체결은 권한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