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01 (1994. 10. 28.)

노조 01254-1401

질의요지

관내 Y운수노동조합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단위 노동조합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총회를 개최 해산결의시 일시, 장소, 목적사항의 공고 위배 및 소집절차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노동조합법 및 자체조합규약 위반으로 해산결의가 법원의 무효로 확인된 바, 노동조합 해산신고가 해산신고수리관청의 하자없이 정당하게 수리된 경우 법원의 해산결의 무효확인이 해산신고수리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회답

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에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