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보험법 제17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도업시행령 제13조의 2(조합의 우녕규정)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지역의료 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 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반면, 1989년초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지역의료보허조합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단체협약내용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체협약과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간의 효력관계는 동일하게 비교할 성질이 아니며,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기업운영상 기업대표를 기속할 수는 있으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것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간에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