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노련 가맹의 ○○제강 노동조합은 부산과 인천에 소재하는 2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에 본조가 있고 인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음. 이러할 경우 가령 노동조합의 규약을 개정하여 부산공장만을 관할로 하는 ○○제강 부산공장노동조합으로 하였을 경우 인천공장 근로자는 별도의 단위노조를 신규로 결성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공장과 인천공장은 동일업종임).
회답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이에 적합하도록 결성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제3호 단서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노동조합 업무처리지침과 같이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동조합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사업체가 지역과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에 사업장별 노조설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만약 인천공장을 독립시킨 후 인천공장내에 부서별 지부, 분회 등이 생길 경우 이들이 독립을 원한다면 또 다시 분할해야 할 것인 바, 이때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을 위한 노동조합이 될 것이며, 특히 주도권을 둘러싼 조직분규에 의한 분할이라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 더구나 교섭창구를 분할해나가는 것은 현재 단체교섭이 기업단위보다는 동종업종 중심의 공동교섭 방향으로 전개되는 추세에 역행되는 것이며,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문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