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본인은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으로서 당 조합에서는 1989.9.30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음.
회의중 주된 안건은 끝나고 기타 토의사항에서 조합원이 대의원 불신임권을 상정시켰음. 조합 규약에는 "임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고 조합원 징계는 조합장 또는 운영위원에서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불신임 규정은 노동법에도 없고 조합규약에도 없는데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처리가 가능한지.
2.
임원 및 조합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는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불신임을 받는 그날로부터 대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인지, 징계와 불신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기 바람.
3.
대의원의 선출은 소속 조합원 전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데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불신임이 상정되었을 때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의 두 가지 표결안이 상정되어 찬반을 물어 본 결과 기립투표로 가결이 났음. 과연 기립투표로써 불신임을 붙일 수 있는지.
4.
불신임당한 전 대의원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ㆍ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하고 임원이 아니므로 별도의 규약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