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는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경선자가 없이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무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은 동법상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