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게 되는 대의원(근로자)의 임금책정 여부와 근로행위 간주 여부.
2.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의 임금책정에 관한 여부.
3.
노동조합 운영위원들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시 근로로 간주되는지.
4.
노동조합 부서장으로 구성된 상무집행위원들의 상무집행위원회의 참석시 근로행위로 간주되는지.
회답
노동조합운영위원(부서장, 노사협의위원, 대의원 등)의 각종 회의참석 등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의 인정여부와 임금문제 등은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