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변호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되는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