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092 (1986. 10. 22.)

노조 01254-17092

질의요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에 의하면 일정기준의 산업체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입학자격은 그 사업체의 근로자임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1.

근로자를 전제조건으로 입학한 근로학생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의 행사여부.

2.

기히 노조에 가입된 자의 학교입학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의 유무.

회답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학교의 재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이전에 근로자이므로 헌법에서 보장된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