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중인 경우 위원장의 승낙없이 대의원과 상집간부가 대회 공고를 하지 않은 채 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직무대리로 선출한 경우 적법 여부. 위원장 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2.
노동조합은 총회(대의원대회)나 임시총회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규약에 근거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하고, 규약에 의하면 총회나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대회일로부터 3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위 1항과 2항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대리자가 임의로 대의원을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을 해임시켰을 때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회답
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