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면 됨.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내부의 결의기관의 결의에 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음. 다만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가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