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9342 (1988. 12. 21.)

노조 01254-19342

질의요지

1.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1987.11.28 신설) 조항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정의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정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원 신분으로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어 해고무효 확인소송중에 있는 자.

<을 설>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해고된 자는 모두 포함됨.

2.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1987.11.28)에 소급 적용시기.

<갑 설>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1987.11.28) 신설 이전에 해고되어 현재 다툼중에 있는 자.

<을 설>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1987.11.28) 신설 이후에 해고되어 현재 다툼중에 있는 자.

회답

1.

갑설이 타당함.

2.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