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 회사는 ○○여객자동차주식회사로서 1984.10.8 입사한 김○○이 1988.1.29자로 징계되어 해고조치된 자이나 몇번에 걸쳐 부당노동행위라고 재심청구하였으나 1988.11.25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조치라고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회사대표 최○○과 당사자 김○○이 1988.12.5 개인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퇴직일자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사료되어 질의함.
1.
노동조합 규약 제11조 제2항에서는 부당해고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해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을지라도 그 기간은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합당한지 여부.
2.
회사에서는 1988.1.19자로 징계해고되어 세무서 및 버스사업조합에 신고하여 모든 서류 정리를 종결지었는데 조합에서도 1.19자로 제적처리하여도 합당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의규약의 해석은 규약의 제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