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725 (1989. 12. 14.)

노조 01254-20725

질의요지

단체협약 체결시에 향후 단체협약의 존속기간중에는 일체의 상여금을 추가요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요구를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회답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그 단체협약 체결 당시와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별도의 또는 추가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함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