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11 (1995. 2. 23.)

노조 01254-211

질의요지

1.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권리를 인정하며 다만, ①노동조합법 제3조(현행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월급여자로 책정된 사원, ③ 임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시한부 및 수습견습.실습중인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서의 각 종업원은 노조법상의 가입자유까지 배제되는 것인지

회답

노조가입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간의 자치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