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쟁의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진행중 노조원이 노동조합에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고 정상업무에 임했을 경우, 노동조합에서 파업중이라는 명목으로 수리불가입장을 표명했을 때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노조원이 노조원으로 신분상실 시점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가 이행될 때 수리되는 것임.
다만, 이유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유효히 성립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