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병 휴직중인 자가 휴직중에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