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위노동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1989.11월 개최)에서 연맹에 파견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이후 자체단위노동조합의 조직사정에 의해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였고 대표자가 해고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소집권자를 지명받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집행부를 구성하였는 바, 신집행부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선출된 연맹파견대의원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연맹파견대의원을 선출했을 시 어느 대의원이 적법한지.
회답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결의는 집행부의 교체만으로 취소ㆍ변경되어 질 수 없을 것이므로 이미 연맹파견대의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에는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그 지위는 유지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