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26 (1995. 2. 27.)

노조 01254-226

질의요지

조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이 있기 전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과 휴직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할 경우 회사는 즉시 원칙 복직시킨다는 1994 단체협약서 규정에 따라 국제사회주의 활동관계로 연류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1994.10.15자 구속 기소되어 1995.1.20자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조합원이 제출한 복직신청에 대하여 확정 판결시까지 계속 휴직처리가 유효한지 여부와 보서으로 석방된 것을 휴직 사유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측에서 휴직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후 동 피고인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동 결정이 구속영장의 효력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