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4 (1996. 1. 10.)

노조 01254-24

질의요지

본 노조에는 회계감사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3인의 감사가 선밖에 승선중에 있는 경우 2인의 회계감사로서 당해연도 당 조합의 회계감사 실시와 감사보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감사예정으로 있는 2인중 1인이 회계감사직을 사직한다면 나머지 1인의 회계감사로서 회계감사 실시 및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계감사의 업무처리에 관해 자체규약 및 회계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부 감사가 승선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 단독으로 감사실시 및 보고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