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상조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