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3 (2000. 3. 23.)

노조 01254-253

질의요지

상여금 350% 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실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300%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회답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